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5.1일부터 6.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현행 제도로는 61~65세('1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액의 전부(100%)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고 연기부분에 이자율이 가산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 80%, 90% 중 선택)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음. - 56~60세('13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의 일부(50%, 60%, 70%, 80%, 90% 중 선택)를 수령하고 나중에 미수령비율을 가산하여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61~65세('1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던 것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도록 변경하였음. - 현행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와 유족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중'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음. 따라서 '13년도에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 및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것으로 보아 장애.유족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현행 국민연금법상 '13년도부터는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도에 60세가 되는 1953년생 중 10년 미만 가입자는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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