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4. 30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5000호 가입자인 수락생고기마을(서울 노원구 소재 음식점)를 방문하여 가입 감사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 신이사장은 제도 시행(2012.1.22.)후 3주만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1000호 가입자가 탄생한 이후 매일 평균 80명 이상 꾸준히 가입을 신청하여 약 3달만에 5000호 가입자가 나온 것은 제도에 대한 자영업자의 높은 관심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기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자영업자들께 꼭 필요한 사회보험"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사장님들의 든든한 첫 번째 보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음. -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154만원~231만원, 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음.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해야함. -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택배.퀵서비스기사 등 취약계층의 보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5월부터 전사적인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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