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밭농업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12년 예산 624억(사업비 571, 행정비 53)을 확보하고 4.30일부터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밭농업직접지불제는 밭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며,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금년도 19개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ha당 40만원의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함. -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이며, 농업인의 경우 직불금이 대농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상한을 쌀 고정직불금 지급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함. 농업인의 경우 연간 최대 160만원, 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밭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밭농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4.30일부터 5.31일까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여부의 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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