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1/4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정책 대응방향 - 일자리 분야 주요 추진과제(5.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의 일환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일자리창출기업 금융지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개별기업의 고용상황보다는 업종,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고용창출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선정.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고용창출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 지원자금 공급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개선방안에는 개별 기업의 고용상황을 심사하여 실제 고용창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 대부분의 제도가 개별 기업의 고용창출상황과 관계없이 금리.보증료 등 우대수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이에 개선방안에서는 고용창출수준에 따라 금리.보증료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음. - 지원대상기업들의 자금지원 이후 신규고용 실적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점검을 실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지원대상기업들의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부여 미흡함. 이에 개선방안에서는 연 1회 지원대상기업의 채용실적을 점검하고, 해당기간 중 고용창출효과에 따라 익년도 우대수준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시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실적 평가가 미흡함. 이에 개선방안에서는 일자리창출기업 지원실적을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일자리창출분야 자금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였음.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우대 수준이 낮고, 사후점검이 곤란한 정책금융공사의 '고용창출 특별온렌딩'제도는 금년까지만 유지하고, '13년부터는 동 제도의 기존 지원대상은 정책금융공사의 '고용창출 특별자금'으로 지원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사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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