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5. 2일부터 6.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종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던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정보시스템 전담운영 기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됨.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만이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도 청구대상에 포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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