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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서비스 중소기업 및 국내기업 신약개발투자에 금융.세제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 2012.05.01 1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5.1일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과제」 및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업 지원(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과제) 관련,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한도(5천만원→7천만원)와 융자 거치기간(1년 거치, 4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이내 상환)도 확대할 계획임. - 제약.의료기기 산업 지원(기업투자활성화 방안) 관련,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한 신약 개발 투자비에 대한 세금 감면 범위 확대가 추진될 것임. 또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제도적 지원도 확대 추진될 것임. 이번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세제 및 예산 지원내용은 '13년도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 반영.추진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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