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신성장전략과 2012.05.03 10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5.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했으며, '09년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음을 의미함. - 이번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기후변화협상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음.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은 선진국의 녹색보호주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에너지 다소비구조인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녹색 기술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 탄소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는 EU, 뉴질랜드, 호주 등 주요국의 배출권 거래제에 상응하면서도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음. - 앞으로 정부는 시행령 제정과정(6개월내 제정할 계획)에서 배출권거래제가 국제적 수준에 상응하면서도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것임. - 나아가 산업계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금년중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장기전략위원회에 상정.시행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