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5.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고려하여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가칭)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임.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약사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2.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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