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건축물 착공 등을 제한하는 등의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을 5.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를 받고 공사까지 착수한 경우에 한해서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후 '토지합병'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보상시행 전에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도 제한하였음. - 그 밖에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명시 규정을 신설하였음. - 금번 개정안은 6.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금년 9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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