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정책 추진상에 나타난 국민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폐차시 수거되는 내압용기 중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을 현행 21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였음. - 자동차 정비.점검명세서에 재제조품을 별도로 표기하고,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과 부품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을 동일하게 표기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앞서 "이전등록시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신청기한을 이전등록 당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4.23일 입법예고한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통해 등록번호 변경신청일을 놓쳐 발생하는 국민불편사례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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