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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폐차시 수거되는 내압용기 재사용 허용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정책과 2012.05.04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정책 추진상에 나타난 국민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폐차시 수거되는 내압용기 중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을 현행 21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였음. - 자동차 정비.점검명세서에 재제조품을 별도로 표기하고,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과 부품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을 동일하게 표기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앞서 "이전등록시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신청기한을 이전등록 당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4.23일 입법예고한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통해 등록번호 변경신청일을 놓쳐 발생하는 국민불편사례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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