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공공하수도, 민간이 기술진단한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생활하수과 2012.05.03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5.15일부터 민간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하수도법이 시행된다고 5.2일 밝혔다. - 개정된 하수도법(제20조의2)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일정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된 자에게 기술진단을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하수관거 및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해 2013.5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이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질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환경부는 개정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 기본적인 사항을 최소한으로 정해 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