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3일 녹색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친환경 유기농산물 매장 입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점설명회는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녹색매장 지정제도와 연계해 이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이번 참여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제안과 참여로 이뤄졌음. -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환경친화적인 시설 설치 및 매장운영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녹색제품 보급을 통한 녹색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임. - 입점설명회에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대형마트 3개사와 친환경 유기농산물 매장인 무공이네, 올가홀푸드, 초록마을 3개사가 참가해 자사의 상품 입점기준 및 절차를 설명할 예정임.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향후에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입점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녹색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도 병행해 제조업체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