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5.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개정「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시행(5.15)에 즈음하여, 지난해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2011.10.14) 발표 후 6개월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허용 등 새로운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과 관련한 가짜석유 유통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음. -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2년간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 수준(주유소 현행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한편, 소비자가 쉽게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사석유'는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석유관리원의 10개 지역본부에 알뜰주유소 품질관리 전담점검반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함으로써,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유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임. - 정부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POS 등 활용)'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을 통해 TV 공익광고, 홍보물,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임. - 정부는 15일 개정 석대법 시행에 맞춰 지식경제부, 석유관리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범정부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5.15~6.30)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 과징금 상향 조정, 가짜석유 판매사실 게시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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