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석면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4.30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석면관리지침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은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석면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지원함. - 우선 조사대상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올 8월말까지, 나머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올 11월 말까지 각각 석면 실태조사를 마치고 안전여부와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관리계획을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안내토록 하였음. -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편성된 기능보강예산이나 환경개선 융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임. - 올 4.29일부터 시행 중인「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이며,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어 6개월마다 손상 상태.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함. <참고> 1.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여부별.소유형태별 어린이집 현황 2. 석면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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