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점차 심각해지는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4월부터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5.3일 밝혔다. - 이번 종합대책은 가축분뇨와 처분 방편으로 생산한 퇴비.액비가 하천 등의 주요 오염물질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최종처분까지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종합대책은 크게 사전 예방대책 강화와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강화, 영업관련시설 관리강화, 공공처리시설 확충으로 나뉘어 기획되었음. - 사전예방대책 중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주요 강화 내용은, 상수원 관리지역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정하도록 할 수 있게 됨. - 공공수역의 주요 오염원인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관리강화 대책으로는 가축분뇨의 배출에서 수집.운반, 최종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인수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실시될 예정임. -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정화처리에서 자원화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분뇨 다량발생 지역 등에 약 100개소를 신.증설해 보급률을 17.2%에서 50%까지 제고하는 것이 주요내용임.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