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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진로교육 제도화를 위한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진로교육과 2012.05.04 38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는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을 5.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진로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학생의 권리로서의 진로교육,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진로교육, 사회적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한 진로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 진흥의 책무를 지며, 특히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저소득층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급별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이 제시되며, 진로교육의 로드맵이자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 준거로 활용됨. <붙임> 진로교육진흥법 제정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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