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7~6.16일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은행산업에 대하여 '부적절한 리스크 관리', '충격을 흡수할 자체 자본이 부족', '월가시위(Occupy the Wall Street) 등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 등의 문제점이 부각된 만큼 최근에 드러난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밀착 점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은행경영실태평가를 개편할 것임. -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비, 국내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행정지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음. 이로 인해 전년 4/4분기에 1.5조여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였으나, 행정지도의 경우 1년 효력이 원칙이므로 이의 제도화를 추진함. 개선된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을 감독규정에 반영할 것임. - 개정 은행법('10.11월)은 은행의 포괄근저당 요구를 금지하고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였으나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이 없고, 갱신(만기연장, 재약정, 대환대출) 계약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여전히 광범위하게 포괄근저당이 활용되었음. 이에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기존 대출을 갱신시에도 은행의 포괄근담보 요구를 금지하는 등 포괄근저당의 전면적 개선을 추진할 것임. - 중소기업 등 일부 소비자들은 은행이 담보를 자체 평가함에 따라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경기상황이나 영업전략에 따라 담보가치를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대출을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축소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이 해당 담보물을 최초로 평가할 때에 차주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은행 자체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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