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7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누락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산망과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KON)을 연결하여 당연가입 대상 공사(3억원 이상 공공발주 및 100억원 이상 민간 발주)를 빠짐없이 파악할 것임. - 공제회의 이행지도에 따르지 않는 미가입 사업주나 공제부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월 단위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대상에 포함시킬 것임. - 퇴직공제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로일수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은 ‘최초 근로내역 미신고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미신고 사유 및 사실관계 등을 집중 관리할 것임. -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건설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임. - 일정 금액 이상 공제부금을 미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제회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미납 공제부금을 징수할 것임. - 공사 원가에 공제부금을 반영하지 않는 발주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발주처가 공제회에 직접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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