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서남해안에 분포한 간척농지(5,188ha)의 3년이상 장기임대 계약현황을 발표하였다. - 지난해는 벼(수도작)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했으나 간척농지의 특수성(침수)을 고려하여 금년부터 임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을 한 바 있음. -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벼(수도작) 계약면적은 지난 해 면적 3,270ha보다 40% 늘어난 4,574ha를 계약하였음. 그 중 타작물.사료작물 계약에서 수도작으로 변경한 면적은 1,320ha, 타작물과 사료작물 간 작물변경은 4ha이며, 수도작에서 타작물로 전환된 면적은 9ha에 불과하였음. - 지난 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금년 임대계약 결과를 보면 간척농지 특성상 벼(수도작) 재배를 원하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앞으로 임차목적 대로 이용하는지 여부와 행위제한 사항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적발될 경우 계약해지 등 사후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