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와「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음식점 운영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국 지회 조직을 활용 음식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업소 맞춤형 현장 지도로 원산지 표시방법 및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수산물 부정유통 신고 등 민간 감시기능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홍보.교육 자료 우선지원, 수산물 명예감시원 단계적 위촉(약 1,000명), 업무추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우수업소 추천 권한 부여 등 업계의 자발적인 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임. - 이번 MOU는 수산물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함으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효과적인 조기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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