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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약품 등 리베이트 근절, 범정부 공조 및 제재 강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2012.05.09 10p 보도자료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여 적발.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하여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도입할 것임. -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할 것임. -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 적극 검토할 것임. - 리베이트 적발된 제공자가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연장할 것임. -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시 제공자.수수자 명단공표 등을 적극 검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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