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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지역발전과 2012.05.09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5.9일부터 6.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 마리나항만시설은 요트.보트의 정박, 급유.급전, 숙박 및 상업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마리나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근 주민들이 쉽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함. - 또한,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 일정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 부동산신탁회사, 토지소유자 등 이외에 마리나개발사업 투자자금의 조달이 용이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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