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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산업팀 2012.05.08 5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5.2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본 법률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 음식, 숙박 등의 품질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결정제를 도입하고, 그 동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행해 오던 도시민이 농어촌체험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기관 인증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등급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자는 도시민 등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농어촌 체험.관광 관련 시설.프로그램 등에 대한 품질개선 노력이 증대됨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금년 중 하위법령이 정비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제 도입과 함께, 도농교류와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및 농어촌 체험지도사․마을해설가 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인증 및 취소 업무 등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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