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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12.05.10 1p 보도자료

정부는 금융산업, 시장, 기업, 투자자 등 각 분야별로 자본시장 전반을 개혁하기 위하여, 5.11일부터 10일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혁신.중소기업 및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투자은행 육성과 장외파생 CCP 연내 설치 등을 위해, 동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19대 국회의 개원 이후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 -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18대 국회계류 정부안에서는 공포 후 6개월). 다만, 상장기업의 불편을 시급히 해소하는 등의 차원에서 개정상법 관련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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