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10일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맞추어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의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정상화하고, 1세대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법상 요건을 완화할 것임. - 향후,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6.21) 및 국무회의(6.26) 상정 후 시행령개정안은 6월 하순에 공포하고 법률개정안은 국회가 개회되는 대로 조속히 제출할 예정임. - 금번 소득세법령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주택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수도권 등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됨. <별첨>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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