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5.10일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대한 주택 지정지역(투기지역) 해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강남 3구의 주택 지정지역을 해제한 것은 동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지정지역 지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또한, 향후 주택가격이 불안해지는 경우, 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 지정지역으로 즉시 재지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함 . - 강남 3구가 주택 지정지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완화(LTV․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동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과세(10%p)되지 않음. 주택 지정지역 해제는 관보게재일('12.5.15일 예정)부터 효력이 발생함. -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12.4월 기준 주택 지정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지방(시군구)에 대한 지정 필요성도 함께 논의하였으나,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향후 회의에서 지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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