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거쳐 5.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 시장과열기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할 것임.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한도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5천억원 추가지원 등으로 실수요자 내집마련을 지원할 것임.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2년),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2→3년) 등 주택거래 세부담을 완화할 것임. -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 확대, 2세대이상 거주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 완화 등 중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것임. - 1:1 재건축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건설규제 완화 등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건설 여건을 조성할 것임. -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시장규제가 정상화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택거래가 회복될 경우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별첨>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