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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험 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2012.05.10 18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5.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 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홈쇼핑.케이블 등을 통한 보험 판매는 보험업법상 광고 규제 및 통신판매 규제가 적용됨. - 보험업계 자율적인 광고 시정 노력, '10.7월보험업법상 광고 규제 도입 등으로 홈쇼핑등을 통한 불완전판매가 상당부분 감소함. - 다만, 고가의 경품 제공, 보험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 부족 등 으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그 개선이 필요하고, 협회 광고심의 기능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함. - 또한, 홈쇼핑 판매방송(생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한 심의기준이 미비하고, 홈쇼핑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 - 이에 개선방안에는 ① 고가의 경품 제공 금지(홈쇼핑.케이블 등), ②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한 설명 강화(홈쇼핑.케이블), ③ 광고음성의 강도 및 속도 제한 (케이블), ④ 홈쇼핑 방송에 대한 사전심의 확대(홈쇼핑), ⑤ 홈쇼핑사의 책임 및 감독당국의 제재 강화(홈쇼핑), ⑥ 협회 광고심의 기능의 공정성 제고(보험광고 전체)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