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소비자과2012.05.1010p보도자료
정부는 '12.2월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및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재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5.11~20일 입법예고 이후 5~6월 중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 및 「금융위설치법」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6개월 이후 시행할 계획임.
<별첨>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