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10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5.11~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된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부실저축은행 정리 등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반복되는 경영부실"을 방지하고 저축은행이 "본연의 서민금융 중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건전화 감독강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 등 근본적 대책을 병행 추진하였음. - 주요 추진 내용은 ① 대주주.경영진발(發) 경영부실화 근절을 위한 검사.제재 강화, ② 과도한 외형확장 및 위험경영 억제를 위한 감독 강화, ③ 후순위채 발행 및 광고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④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합리화, 할부금융업 허용 등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⑤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유도 등 여신심사 능력 확충 지속 등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