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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입법 추진)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중소금융과 2012.05.11 16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1.10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5.11~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된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부실저축은행 정리 등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반복되는 경영부실"을 방지하고 저축은행이 "본연의 서민금융 중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건전화 감독강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 등 근본적 대책을 병행 추진하였음. - 주요 추진 내용은 ① 대주주.경영진발(發) 경영부실화 근절을 위한 검사.제재 강화, ② 과도한 외형확장 및 위험경영 억제를 위한 감독 강화, ③ 후순위채 발행 및 광고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④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합리화, 할부금융업 허용 등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⑤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유도 등 여신심사 능력 확충 지속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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