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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하수처리장 내 메탄가스 폭발사고 방지대책 시행된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생활하수과 2012.05.11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5.11일 공공하수처리장내 슬러지 소화조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으로 인한 폭발, 질식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공공하수도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업무 지침'을 마련해 시달했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은 하수슬러지 소화조 등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시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폭발사고 등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업무 지침으로 안전사고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새로운 지침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수처리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 등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음. - 관련법령에 따르면, 소화조 발생가스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도시가스'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요령 준수해야 하며, 가연성가스 5,000kg 이상 제조.취급 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관련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의무적인 안전관리 이행 사업장에서 제외된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위험물 시설 설치 또는 유지보수 작업 시 폭발, 질식 등의 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하수처리장내에서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위험물 작업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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