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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세청, 작년 1조 5천억원대 수입요건 위반물품 적발
관세청 2012.05.11 4p 보도자료

관세청은 정기기업심사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통관 후 수입요건 확인 심사를 강화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안전요건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1조 5천억원대의 국민건강 위해물품 등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세관에서는 정기기업심사를 통해 세금 탈루여부 뿐 아니라 수입요건의 구비여부까지 확인 심사함으로써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관 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적발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음. - 관세청에서 수입 요건을 확인하는 품목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식품, 축산물, 의약품 뿐 아니라 수입통관 후 관계기관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전기용품, 공산품 등까지 관련 법령만 해도 65개에 이름. - 한편, 관세청은 수입자가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의 부족 등으로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요건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음. -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통관 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기용품이나 생활 안전용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수입판매전에 관계기관의 안전인증 등을 받아 줄 것을 당부"하였음. - 관세청은 앞으로 수출입 요건 관련 법령의 순회 설명회 대상을 수입업체 실무자까지 확대하여 불법물품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세관이 수입품으로부터의 사회안전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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