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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2년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기준을 열량단위로 개편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2012.05.14 2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7.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을 기존 부피단위(m3)에서 열량단위(MJ)로 개편한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는 열량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한 천연가스를 부피단위로 국내 수용가에게 요금을 부과해오던 방식을 개편하여 수입에서 공급까지 열량단위로 일원화하는 제도임. -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는 유럽 및 미국 등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부피단위로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열량조절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열량을 가진 천연가스 및 대체천연가스(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의 보급활성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소비자는 현재 각 가정에 부착되어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전혀 없음. - 지식경제부 및 한국가스공사는 7.1일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5월부터 대국민 이해도를 돕기 위해 신문.방송, 반상회 등을 통한 캠페인 홍보와 병행하여, 도시가스 공급지역 지자체 및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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