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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EZ 어업법 개정, 불법 중국어선 처벌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지도안전과 2012.05.15 3p 보도자료

농림수산산식품부는 5.14일 EEZ 어업법을 개정하여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불법 조업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불법 어업활동 혐의 어선의 정선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도 5천만원에서 1억원로 벌금을 높혔으며, 무허가.영해침범.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등 3대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구 및 어획물을 몰수하도록 하였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법 시행으로 불법 중국어선의 재정적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어업을 억제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EEZ 어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한편, 처벌이 엄격해지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폭력적 행위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해경.해군과도 공조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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