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사이버공격의 주요 원인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개발단계부터 제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의무화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점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임. - 금년 12월부터(본 지침 고시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행정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개발비 4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을 의무화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보안약점은 SQL 삽입,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 등 43개임. - 감리법인은 효과적인 보안약점 진단을 위해 진단도구를 사용할 경우 국정원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함.('14.1월부터 적용) - 또한, 감리법인은 개발보안분야 감리시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한 개발보안 진단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 - 진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경력 6년이상 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경력 3년이상인 자로서 진단원 양성교육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붙임> 소프트웨어 보안약점(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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