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7월부터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2012.05.16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5.16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등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건정심은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검토하여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안건의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를 예산안 편성시 적용될 수 있도록 앞당기는 것임. - 금번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완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대상 레진상 완전틀니를 보험급여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975천원(1악당)으로 결정되었음. - 이외에도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 행위(리베이스 - 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하였음. - CT, MRI, PET 영상장비의 수가를 재인하하는 방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