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벼 수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기하고자 수탁형 계약재배 시범사업을 24개소 RPC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수탁형 계약재배'는 RPC와 법인화된 들녘별쌀경영체간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고 생산된 벼에 대하여는 RPC가 수탁매입하는 제도임. -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37개소가 신청되어 이중 들녘별 경영체와 연계된 RPC 24개소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하였음. - '수탁형 계약재배'가 정착될 경우 농가는 수확기에 안정적인 벼 판로처를 확보할 수 있고 RPC는 원료 벼의 확보가 가능하여 가격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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