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5.18~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R&D 투자 확대, 전문 인력양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범부처적인 협의.조정기구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 - '11.12.30일 동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