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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할 길 열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 2012.05.17 4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개정안을 5.17일부터 6.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행 규정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바,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사업주가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등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범위를 5배까지 확대했음. -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용된 날이 피보험자격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확인 또는 신고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전이면 3년의 피보험기간만 인정해왔으나, 고용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사후 확인되었더라도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합리화하였음. - 고용보험법상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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