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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12.05.18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5.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강화.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위주로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저조가 지속되어,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 일반 공공택지내 85m2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m2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하여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함. -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동호인과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를 위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문제가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호 이상 건설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하던 것을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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