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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근해어업 허가정수 4,653건 감축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 2012.05.18 11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5.9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연근해어업 허가정수 조정 및 신설(안)'을 최종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새로운 허가정수(안)은 현행 56,534건인 연근해어업 및 이동성 구획어업의 정수를 51,881건으로 4,653건(8.2%) 축소하고, 그동안 허가정수가 없던 정치성 구획어업의 허가정수를 4,570건으로 신규 설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금번 허가정수 조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과학적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어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에 대비한 젊은 어업인력의 유입을 위한 여건 조성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생산기반유지가 필요하다는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축폭을 최소화하였음. - 금번 허가정수 조정은 ①수산자원 상태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수를 조정하되, 어선감척 등 구조조정 정책기조 유지를 위하여 정수를 늘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며, ②감척.폐업 등 자연소멸로 허가 건수가 정수보다 적은 업종은 허가 건수를 정수로 반영하고, ③자원남획 및 어업갈등의 우려가 있는 어업은 추가 감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음. - 이번에 설정된 연근해어업 허가정수는 「수산업법시행령」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를 밟아 법령에 반영될 계획이며, 금번 설정된 허가정수를 기준으로 금년도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어선 감척을 추진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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