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여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하였음. - 7월부터 당연적용할 예정인 병의원급의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 및 제왕절개분만 등의 포괄수가(입원환자 정액제) 수준에 대한 상정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소위로 회부되었음. - 의협 대표 2인이 포괄수가 당연적용 시행자체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며 회의장에서 나가 상정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건정심 위원 일동(의협 2인 제외)'은 결의문을 의결하였음.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정성 시범평가를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중 평가지표 타당성을 검증하여 최종 평가지표 및 기준 확정후 7월부터 본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및 병원 내 임상경로 등의 개발과 교육.보급.확대 등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P4P, pay for performance)의 적용확대도 검토할 예정임. - 한편, 건정심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심의.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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