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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백령도 등 11곳,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정책과 2012.05.29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5.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백령도, 가거도 등 우리나라 해양영토 최끝단에 있는 주요 도서 연안항만 11곳이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됨. 또한 항만배후단지에 금융.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 주거.숙박.판매시설과 문화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수 있게 되고 항만재개발로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노조원의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도 마련되었음. - 이번에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는 곳은 서해중부의 백령도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서해남부의 대흑산도, 가거도, 남해의 거문도, 국도, 추자도와 제주도의 화순항 그리고 동해의 후포항과 울릉도 사동항임. - 한편, 항만배후단지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2종 배후단지에 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과 주거, 숙박, 관광, 문화, 복지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도 항만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고 지난 2.22일 개정.공포된 항만법 일부 개정법률에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생계대책 수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생계지원금의 산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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