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5.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내용 중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세대수 증감범위 확대"를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5.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블록형 단독주택의 블록당 수용 세대수는 50세대 미만으로 하되, 용지 매수자가 개발계획으로 정한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증감할 수 있음. 다만,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총 세대수는 50세대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러한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주택이나 공동시설물 등을 건축하고, 택지지구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지매수자가 보다 신축적으로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도록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음. - 이에 따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매수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세대수의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라 50세대를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도록 했음. - 금번 개정내용은 지침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됨.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세대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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