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로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장해인에게 창업점포를 임차.지원함으로써 직업복귀 촉진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고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받고 직업훈련,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업종으로 창업점포 지원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임. - 공단은 올해 총 6,826백만원의 재원으로 95명의 산재장해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150만원 이하(신청자부담)의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조건은 최장 6년간이며 이자는 연리 3%임. -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공단양식)에 사업계획서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컨설팅확인서를 붙여 창업 예정지 관할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6월, 8월, 10월 각 1∼20일까지 접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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