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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1 재건축시 주택규모 30%까지 확대 및 제한없이 축소 가능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2012.05.31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1:1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5.10일 1:1 재건축 주택규모 조정 계획을 밝힌 이후 2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택 재건축 예정단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면적 증가범위는 주택 규모에 대한 시장수요와 용적률의 한계, 일반적인 재건축의 소형주택비율(85㎡이하 60%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 또한, 규모 축소의 경우는 기존 면적 축소시 공급확대효과가 기대되고, 규모선택에 관한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음. - 이번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특히 최근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 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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