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최종발생 후 1년이 지나고 구제역 특별방역기간('11.10~'12.5)이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구제역 재발방지와 OIE로부터 청정국 인증을 받기 위한 "구제역 재발방지 및 청정화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 돼지 등에 대한 예방접종 100% 실시 및 항체양성률 80%이상을 유지하여 '14.5월 세계동물위생기구(OIE) 총회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인증을 받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 한편, 과거 3개월간 평균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인 시.군에서는 해당 축종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농가 실명제 공무원(28천명)의 현장점검.지도 등을 통해 예방접종 소홀 사례를 근절해 나갈 계획임. - 지난 해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11.3, 정부합동)"을 착실하게 실천하여 가축질병에 강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음. 또한, 병원체의 농장유입 및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주요 축종에 대해 종축장.번식농장.비육농장 등 사육형태와 사육규모를 고려한 차단방역 모델 27종을 개발.보급할 계획임. - 지난 4.15일 제주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농업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질병정보 공유 및 공동방역 협력 등을 위해 "3국간 가축방역 협력사무국" 설치를 추진키로 했음. 또한, 지난 1년간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방심할 수 없는 만큼 평상시의 구제역 예방활동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갈 것임. - 과거 구제역 발생경험이 있는 '12.11월부터 '13.5월까지는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가동하는 등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임.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일반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이나 현지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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