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면 대량 감원이 예상되어 2012~2014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지난해에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 이후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여부 등 주요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고용 변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3.12~4.13일) 결과 감시적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고, 월 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2.2월말 기준 사업장의 평균 고용인원은 17.5명으로 2011.12월말 대비 0.2명(감소율 1.1%)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업장(89.8%)에서 고용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감시적 근로자의 월 급여는 132만원으로 2011.12월말 대비 10만원(증가율 8.4%) 증가하였고, 시간당 임금은 4,374원으로 547원(증가율 14.3%) 증가하였음. - 한편, 점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등 99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점검 사업장 993개소 중 840개소(위반율 84.5%)에서 법 위반 사항 2,297건을 적발하여 시정지시를 하였음. - 주요 위반 내용은 '최저임금 지급 위반 84개소(8.5%)', '임금지급 위반 305개소(30.7%)',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460건(46.3%)'임. 특히, 임금.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은 461개소(위반율 46.4%)로 체불액은 6억 1,800만원에 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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