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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우리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2곳 및 교육훈련기관 7곳 신규 지정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진흥과 2012.06.01 3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주류 선진국에 비해 특히 취약한 우리술 산업 인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우리술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우리술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우리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우리술 산업을 선도해 나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6개월 이상)하기 위한 곳으로, 양조관련 학과나 과정이 설치된 대학이나 전문연구소가 지정대상으로서 심사 과정을 거쳐 '한국식품연구원',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를 지정하였음. - 「우리술 교육훈련기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우리술 산업 저변확대와 건전한 술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훈련(6개월 미만)을 실시하는 곳으로 적절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수을전통술교육관' 등 7곳을 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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