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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종자산업 육성과 육종가 권리 강화 기대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종자생명산업과 2012.06.01 2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종자산업법」전부개정법률과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를 강화한「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하여 제.개정한 2개 법률이 6.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자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종자 수출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종자기술연구단지'와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지정하도록 하였음.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국제협약에 따라 2012.1월부터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식물신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하였음. - 품종보호권 침해죄의 경우 벌칙을 상향조정(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하여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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