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종자산업법」전부개정법률과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를 강화한「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하여 제.개정한 2개 법률이 6.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자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종자 수출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종자기술연구단지'와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지정하도록 하였음.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국제협약에 따라 2012.1월부터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식물신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하였음. - 품종보호권 침해죄의 경우 벌칙을 상향조정(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하여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음.
첨부파일(1)